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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실수 및 불성실 신고 사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79만 법인사업자는 10월 25(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역시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기 쉬운 사례와 불성실신고한 사례다.
소규모 사업자 등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면세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
- 건설업자가 산재보험증서에 기재된 도급금액보다 매출액을 적게 신고
-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납부한 전기료(임대료 매출)를 신고 누락
대사업자·취약업종의 불성실신고 사례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 공제
-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자료를 받아 매입세액 이중 공제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 공제
- 폐업 체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료를 매입세액으로 부당 공제
- 신용카드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신고 누락
- 성형외과 사업자가 비급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 방송 광고에서 알려진 호황업소가 광고비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 레미콘 사업자가 레미콘 생산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 모바일 앱(App) 판매 사업자가 앱 판매량 대비 매출액을 적게 신고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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