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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주일미사 불참, 고해성사 받아야 하나?

미쑝 2016. 11.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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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주일미사 불참, 고해성사 받아야 하나?




주일미사를 부득이하게 빠지게 됐을 경우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지, 막상 주말 여행으로 주일미사를 빠지게 되니 궁금증이 더해졌다. 


예전에 들은 바로는 ‘주의기도 10번을 하면 된다’ ‘묵주기도를 한다’ ‘고해성사를 꼭 봐야한다’ 등등 ‘카더라’로 전해 들은 내용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들 뿐.


그래서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사목방안에 대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2014년 봄에 마련한 문건을 발견했다. 


제목은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 

미사의 정의부터 미사불참, 고해성사, 판공성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목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사목방안에 따르면 주일미사 불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자들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 주일 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번 교구별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략)


판공성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판공성사는 천주교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일년에 두번(보통 부활절과 성탄절 시기) 고해성사를 봐야하는 고해성사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사목방안을 정했다. 


▣ 고해성사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은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전 교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단지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략)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미사참례 의미 등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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