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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미쑝
2017. 2.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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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 세액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투자 /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이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생산적 중소기업(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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