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주요 공지사항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며 3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3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천개 증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올해 3월 법인세신고 주요 내용



1. 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개요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7년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단,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 가능하다.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상증법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8종(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2.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단,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3.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올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들



  • 국세청은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항목에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등이 있다. 


  • 세금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법인의 업종과 규모 등 특성에 맞는 공제 및 감면 요건을 <맞춤형 절세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을 추출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것 등이다. 



4. 편리한 신고 서비스 제공


  •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2월 27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과거 신고 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연도별 신고 상황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 등) ▲신고시 참고할 자료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등)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절세팁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등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 > 법인세)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청에는<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10종도을 제공한다. 



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2017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주요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세무조정이란?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이란?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연결납세제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6.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