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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미쑝
2017. 2.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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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법인세 신고]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하였다.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공익사업 관련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연락처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2)2114-2943∼4
-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031)888-4854∼5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42)615-2468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62)236-7468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3)661-7467,7483
-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1)750-7445
-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3월초 지역내 주무관청,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함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
- [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하면 된다.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
-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하면,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자동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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