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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기 설치장소 첨부)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2016년 9월 30일부터 국세증명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증명 발급은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만)가 이용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총 13종으로 이용료는 무료(연중무휴)며 한글증명만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바로가기 ☞)
13종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단, 위에서 ④~⑬은 9시부터 22시까지, 나머지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이 안 될 때 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되어 있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첨부파일 확인 (2016.8.31일자)
2016년08월31일기준_무인민원발급창구_설치장소_및_운영시간(민원24).xls
*서울시내 무인발급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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