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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에 투자할 경우 유의사항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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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에 투자할 경우 유의사항




P2P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최근 금감위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P2P금융에 투자할 경우 다음과 같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


P2P 금융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P2P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으므로 유의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는 하나, P2P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해 진다. 



3. 정식등록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온라인투자중개업자와 연결 가능한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직접 확인한다. 



4. 피해발생시 신고


P2P금융업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 



☞<관련글> P2P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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