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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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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조사강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19일 이전 부동산 계약분


1.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5조위반) : 3천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 : 5백만원 이하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법 제4조 제1호 위반) : 400만 원


4.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법 제4조 제3호 위반) : 400만 원


5.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5조 위반) : 500만 원


6-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3분의 2


6-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 취득세의 0.5배


6-3.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3분의 2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6-4.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6-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6-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017년 1월 20일 이후 부동산 계약분


1.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6조 위반) : 3천만원 이하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법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 3백만원 이하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법 제4조제1호 위반) : 400만원 


4.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법 제4조 제3호 위반) : 400만원 


5.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법 제6조 위반) : 500만원 


6.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법 제3조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4조제2호 위반)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2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4
  •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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