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및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2019년부터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미만 아동 및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이 21~42%이었으나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의원은 21%→5%, 병원은 28%→10%, 종합병원은 35%→15%, 상급종합병원은 42%→20%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인 ‘국민행복카드’의 금액을 단태아는 50만원→60만원, 다태아는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응형
'유용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섬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519억원 투자 (0) | 2019.03.25 |
---|---|
기상특보·지진관측 증명도 인터넷에서 발급(2019.3월부터) (0) | 2019.01.05 |
2019년부터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가능 (0) | 2018.12.30 |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주요 개선내용 (0) | 2018.11.22 |
민원서비스 일제 정비…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0)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