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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및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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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및 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



2019년부터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미만 아동 및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이 21~42%이었으나 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의원은 21%→5%, 병원은 28%→10%, 종합병원은 35%→15%, 상급종합병원은 42%→20%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인 ‘국민행복카드’의 금액을 단태아는 50만원→60만원, 다태아는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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