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계산기로 세테크 전략 미리 수립하기

2016. 6. 22.
반응형

연말정산계산기로 세테크 전략 미리 수립하기



한국납세자연맹이 꽤나 ‘괜찮은’ 세금계산기를 선보였다. 


내년 예상 세금 계산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를 필두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최적의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신용카드 계산기, 부동산 취득비용을 최소화하는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가 바로 그것.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인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자의 실제 사례를 보자. 


2015년 연봉이 4,200만원이었던 미혼 직장인 강 모 씨(37세)의 연봉은 올해 4,5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연봉을 입력하고, 따로 살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 암 치료 중인 아버지(만 65세)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입력하고, 어머니(만 59세)의 경우는 관련 공제에서 제외했다. 


예상되는 올해 연봉과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동일하게 입력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1백 32만 1,151원으로 작년 세금(1백 12만 8,574원)보다 12만 2,577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씨의 경우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변수를 입력하면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내년 예상세금 1백 32만 1,152원을 절세하기 위해 계산기에 추가 변수 체크를 하고 입력하였더니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의 필수 조정항목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암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면 47만 6,8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을 해도 총 80만 6,850원을 절세하여 강 씨의 내년 예상세금은 51만 4,302원으로 줄어든다. 


필수로 조정해야 할 항목(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 외에도 연말정산 계산기가 강 씨에게 제시한 추가 조정 항목(추가로 할 수 있는 세테크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우리사주조합, 소장펀드 등 총 5가지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강 씨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 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추가조정항목 5가지에 모두 불입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예상세금 51만 4,302원도 모두 절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강 씨는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세테크 계산기 페이지 바로 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