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1 코로나(오미크론) 격리해제 후 기침 후유증…전파력은 없나? 코로나(오미크론) 확진 후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해제됐다.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해제후 3일간은 매우 조심했다. 격리해제된 이후 잔기침과 가래같은 후유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제된 지 벌써 열흘째.. 잔기침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아직도 끈질기게 목을 괴롭히고 있다. 다행히 다른 증상은 없다. 그렇다면 아직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건가? 기침을 통해 바이러스를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건 아닌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지만 얼마 전 격리해제됐던 동료가 기침을 해대면 좋아 보일 리 없다.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궁금증을 해소해 준 유튜브 영상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참고영상 아래 참조) 격리해제의 의미 격리해제가 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전파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오..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