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제도1 <자동차보험 경력인정제도> 확 바뀐다.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의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경력인정제도는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됐다.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특히 3인 인상이 함께 운전하는 다수의 소비자의 경우 새차를 구입할때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많은 소비자가 가입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한 점 등.. 201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