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추심법1 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의 내용으로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 【사례2】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길거.. 2016.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