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용계좌1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묻고답하기 묻고 답하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다음은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법정품목은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이다. 2.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2016년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201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