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증명서1 기상특보·지진관측 증명도 인터넷에서 발급(2019.3월부터) 기상특보·지진관측 증명도 인터넷에서 발급(2019.3월부터) 2019년 3월부터 자연재해와 밀접한 기상특보와 지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상특보나 지진 증명 발급 시 직집 기상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FAX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이 기상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상특보나 지진증명을 포함한 기상현상증명 요소 전체를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기상청은 전자민원을 통해 개인, 단체, 기업들이 기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온, 강수량, 바람등의 과거 기상자료에 대한 증명발급이나 자료제공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급된 '기상현상증명서'는 공사 연기원이나 법원·경찰서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며, 과거의 .. 2019.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