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특례1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제대로 알기 바로알기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201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