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료1 단체상해보험, 사망 유가족 알권리 강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단체상해보험, 사망 유가족 알권리 강화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시장규모는 2015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 수준이다. 이와 같이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단체요율 할인시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크게 산출되어 계약자간 형평성 결여되자 금융감독원은 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8~9월중)를 거쳐, 연내 개선안을 추진(시행예정일 : 2017.1.1일)한다. *출처 : www.picserver... 201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