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시험 무효1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는?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부정행위에 따른 제재는? 교육부 2016년 11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는 189명으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189명 중 휴대폰 소지 7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6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5명, 기타 1명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발표한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 2016.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