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반입 적발시1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면세품 초과 집중단속 (~1.6)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면세품 초과 집중단속 (~1.6) 관세청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2주간 면세품 초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일 계획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는 물론 동반여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면 물품압수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 면세품 초과를 자진신고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반복적 미신고.. 2016.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