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1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월 24일, 도수치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6월1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는 통상 시술자가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그 동안은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하게 됐다. 이.. 2016.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