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의무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달 7월 1일부터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기사(연합뉴스) 보기 *사진출처 : pixabay.com 무료이미지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가구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에 따르면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 2016.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