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전자납부(PC) 국세청 홈택스 납부 (공인인증서 로그인)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 → 선택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 → 선택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00:30~23:30 :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07:00~23:30 :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접근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