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편취1 식대가산금 제도와 부당 편취 사례 식대가산금 제도란? 2006.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50%이다. 이는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을 보전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우며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 식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직영식대 가산금은 2015년 10월 폐지됐다. 가령 병원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일반 환자는 건보공단 50%, 환자본인 50% 식대 분담힌다. 자동차보험 환자는 보험회사가 전액(100%) 식대를 부담한다.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금 이를 악용해 식대가산금을 부당.. 201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