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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2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원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사실상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포상 대상이다. *사진출처 en.wikipedia.org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금융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이며,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➀신고시기의 적시성 ➁신고내용의 완성도 ➂예상피해규모 ➃신고건수, 관련내용의 홍보, 수사협조 등을 감안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 2016. 6. 23.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하반기 가 전체 불법금융행위의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한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순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이 82%를 차지한다. 불법금융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이다.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대부.. 2016.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