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행위1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불법금융행위 적발 사례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적발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하반기 가 전체 불법금융행위의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한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순으로 서울과 부산지역이 82%를 차지한다. 불법금융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이다.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여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기, 대부.. 2016.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