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2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 보기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리플렛 보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 리플렛에는 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다. 리플렛은 5만부 인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1월 배포한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리플렛이다. 리플렛 앞장 표지 불법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관련법령을 일단 숙지해야 겠다. 폭행 협박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방문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채무와 직접관련 없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하거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계속 채무변제를 .. 2017. 1. 6. 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가족에게 빚 독촉은 불법추심행위!…공정추심법 위반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의 내용으로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례1】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 【사례2】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길거.. 2016.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