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공개대상1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개절차는?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명단 공개 대상과 항목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을 때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했을 경우 실익이 없거나 또는 공개하는 것이.. 2018.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