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1 연금저축 절세로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연금저축 절세로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사례1)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총급여 6,500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함.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14년도와 ‘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 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 2016.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