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1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총급여액이란 무엇인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 전체, 즉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은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5백만원 -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천1백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가능하다. 5천만원 -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하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