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100만원2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는?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는 얼마 안남은 올해 연말정산,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자들이 짚고 넘어가야할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납세자연맹이 발표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전문 1. 근로자 자신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예상되면 다른 영수증 챙길 필요 없다 연봉이 .. 2017. 1. 23.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연봉(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살펴보기 총급여액이란 무엇인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 전체, 즉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은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5백만원 -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천1백만원 -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가능하다. 5천만원 - 주택자금공제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가능하다.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