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1 최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채권추심 1일2회 제한 등 최신 , 채권추심 1일2회 제한 등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은 2016년 9월 26일 발표된 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밝힌 주요내용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하였다. 2.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 강화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 2016.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