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패해1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pixabay.com 소비자 피해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은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F씨는 푸켓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G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여행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함H씨는 중국 청도 패키지여행에 참가했는데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맥주공.. 201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