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담보1 렌트차량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현황 렌트차량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 현황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나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또 사고가 나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보험료로 연간 300원 내외면 가능하다. 관련 기사보기 ☞ 이와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과 렌트차량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약보험 현황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1.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렌트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 렌트차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장금액이 충분할수록 소비자의 배상책임 발생가능성 및 배상금액이 감소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2.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예: 자기차량손해)는 렌.. 201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