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1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다음은 국세청이 를 통해 밝힌 연말정산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이다.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월 100만원 비과세). 해외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