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불성실 신고자 사후 정밀 검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불성실 신고자 사후 정밀 검증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수혜법인 약 2,000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수증자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용)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 2016.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