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임기제1 개방형직위의 보수 및 임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성과가 탁월하면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했졌다.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혁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임기제 공무원도 사실상 무기한으로 일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는 민간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했고 그 이상 연장하려면 다시 선발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개방형직위는 특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직위가 필요하다가 판단될 때 공직 내에서 또는 외부(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임용 제도이다. 2000년 처음으로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2001년 39개.. 2020.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