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1 분양형 호텔의 부당광고 실제 사례 분양형 호텔의 부당광고 실제 사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를 한 13개 분양업체에게 공정거래위위원회가 12월 5일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는 ①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②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③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들이다. 다음은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업체의 실제 광고 1. ㈜제이엔피홀딩스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 “7천만원 투자시 매월 93만원”, “매월 100만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100만원 매년 1,200만원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연11% 확정수익률”, “매월 100만원씩 호텔에서 월급 받는다”, “수익률 년 11%” 2. ㈜플랜에스앤디 (라마.. 2016.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