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추가1 알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팀과 체크포인트 알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절세팀과 체크포인트 다음은 국세청이 를 통해 밝힌 소득/세액공제 절세팁을 포함한 를 정리한 내용이다. 한도없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 /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