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1 신용카드 분실시 유형별 신고 요령 신용카드 분실시 의 유형별 신고 요령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형별 신고 요령이다. ※참고 묻고답하기 (Q&A) (바로가기 ☞) 1.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 본인명의의 가족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2매와 가족카드 1매의 경우, 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한다. 2.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3매와 증권회사의 체크카드 1매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 3매의 경우 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사 중 한곳에 전화하여 3매를 동시에 분실 신고한다. 다만, 증권회사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의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증권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3. 본인명의의 법인카드 1매, 저축은.. 2016.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