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소득공제4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 다음은 국세청이 를 통해 밝힌 연말정산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오류 및 과다공제 주요 유형이다.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월 100만원 비과세). 해외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한다.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2016. 12. 20. 연말정산 핵심 절세팁 및 핵심 유의팁 5개 연말정산 핵심 절세팁 및 핵심 유의팁 5개 다음은 국세청이 밝인 연말정산 절세팁과 유의팁이다. 연말정산 핵심 유의 팁 5선 1. 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가능하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근로자 절세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 2016. 10. 19.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 반대> 서명운동 돌입! 서명운동 돌입 납세자연맹이 7월 6일 저녁부터 에 돌입했다 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세한 것도 모자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뜩이나 고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근로소득세의 10.5%인 2조6570억이 증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포스팅 : 신용카드공제 폐지되면… 헉! 2조6570억 증세 효과 온라인서명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진행한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1년 2월, 정부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 방침에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고 나흘만에 무려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을 이.. 2016. 7. 7. 신용카드공제 폐지되면… 헉! 2조6570억 증세 효과 신용카드공제 폐지하면 2조6570억 증세 효과 세액공제 전환 증세효과의 무려 3.7배…다른 소득 정상과세 선결돼야 근소세 증세도 정당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5년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2016.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