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1 불합리한 금융회사 연체관리, 확 바뀐다. 불합리한 금융회사 연체관리,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를 다음과 같이 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래의 내용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중이다.(4번은 올해 4분기 안에) 1.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연체정보의 정확성 제고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통상 일반대출이나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게 된다. 가령 2015년 7월 ○○캐피탈이 8,200명에 대한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카드 정지 등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2016.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