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1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에 대해서 국세청의 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법령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대상 장애인 대표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30%이상(소기업은 고용비율 없음) 장애인근로자 70%이상과 중증장애인 60%이상 고용 등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09년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현재 118개 세.. 2016.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