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금액1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예상연금액 등 자주, 쉽게 안내(17년 하반기)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예상연금액 등 자주, 쉽게 안내(17년 하반기) 올해 2017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안내하는 를 강화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추진한다. 현재 연금상품의 알림서비스 문제점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간격이 발생 또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5년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 총 335,838건(해지금액 25,571억원) 중도해지시 세금(기타소득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 2017.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