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행정자치부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우선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신청자격 범위도 종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또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는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
201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