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취업1 의사상자의 범위와 의사장자 보상금 등 지원제도 의사상자의 범위와 의사장자 보상금 등 지원제도 는 자기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구분하며 의상자는 1~9급로 구분한다. 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사하고 결정한다. 의사상자가 적용되는 범위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 2017.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