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세먼지 PM101 미세먼지 ‘나쁨’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 미세먼지 ‘나쁨’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 4월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시 이전인 오전 등원때,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발생시,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며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하게 된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인근 측정소에서 일반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각각 81㎍/㎥ 또는 36㎍/㎥ 이상의 ‘나쁨’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할 때를 말한다. 실시.. 2018.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