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산정표1 2020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계산 사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2020년 기준으로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2019년 소득요건이 아래 표와 같이 홀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재산도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4억원~2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의 50%만 수령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 1인당 50만원~7.. 2020.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