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이용하시나요?
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의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서비스로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 FAX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보험가입자가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 에게 인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을 요청하고 통지방법(서면, 전자우편, FAX)을 선택하면 된다. 이 때 ‘필수통지사항’인 대물배상보험금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는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과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
201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