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장려금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최고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근로자는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은 (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하므로 을 받을 수 있다. 은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2016년 9월부터 월 최고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40만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대기업말고) 간접노무비가 월 최고 20만원, 토탈 총 60만원이다)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2.. 2016.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