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헌법소원1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위배 말많고 탈많은 종교인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이 3월 27일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을 소송인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 위헌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종교인이 소득세를 무신고할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2018. 3. 27. 이전 1 다음